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가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8. 진주시 봉안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기타 재산 300만 원, 순재산액 1,9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수급자격 신청서와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05. 6. 16.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고한 재산 이외에도 모친 또는 여동생 명의의 은행 계좌에 8,000만 원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당시 임대차보증금도 1,5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 있어 적어도 1억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진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20. 생계비 명목으로 6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67,975,6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고소장 사본, 합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 확인), 수사보고(D, E 명의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