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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76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5.5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어머니로서, C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 ② 피고는 현재 위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는 2018. 11. 말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우고 정리키로 한다’는 내용의 2018. 2. 19.자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18. 2. 19.자 합의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고, ② 설령 원고에게 인도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8. 2. 19.자 합의서와 그 이전에 작성한 2017. 9. 24.자 합의서에서 이행하기로 한 원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항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점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고, 설령 원고에게 점유권이 없다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2. 19.자 합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을 ②항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2018. 2. 19.자 합의서, 2017. 9. 24.자 합의서에 기한 원고의 D회사 및 휴게음식점 명의 반환 및 이익금 반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 또는 원고의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