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로부터 ‘J’의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컴퓨터와 경리자료를 점유관리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런데 D는 피고인이 컴퓨터 및 경리자료에 대한 항의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 사건 컴퓨터에는 채권 및 채무 내역, 거래처 목록, 거래처별 실사출력 사이즈 등이 저장되어 있는데, D가 컴퓨터를 가져감으로써 피고인의 추심 업무 및 실사출력 업무를 방해하였다.
D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D의 죄명을 절도로 잘못 적시하여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D를 무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J’의 영업을 양수받아 이 사건 컴퓨터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며, 가사 영업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업양수를 받았다고 확신하여 D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의 대표였던 D와의 합의로 ‘J’의 본점 소재지에서 ‘F’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J’가 하던 실사출력업을 그대로 영위한 사실, D는 ‘J’의 경리직원이었다가 ‘F’에서 계속 경리직원으로 일하는 G이 ‘F’를 퇴사하면서 ‘J’의 자료라며 따로 모아두었던 컴퓨터, 경리자료 등을 가져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