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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13417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