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2쪽 위에서 5~6째 줄 ‘채무자 팬오션주식회사(변경전 상호 STX 팬오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원고(변경전 상호 STX 팬오션 주식회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2쪽 위에서 6째 줄 ‘2007. 8. 30.경’을 ‘2007. 9.경’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11째 줄부터 18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2007. 9. 4. 원고 회사의 전산망에 피고가 희망하는 우리사주 주식수를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돈이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전산으로 제출한 적은 있으나 원고의 대출신청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피고가 전산 입력할 당시는 주식의 확정공모가가 정해지기 전이고, 청약안내에는 ‘청약서류/대출서류 작성일정은 추후 공지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주당 1,400원을 기준으로 입력하였는데 확정공모가는 단순히 '2007. 9. 10. 거래평균가액 기준'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금액을 알 수 없었고, 그 후 확정된 공모가는 1,720원으로 현저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출금 수령방법을 정한 바도 없고,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얼마를 어떻게 대출할지에 대한 원고와 우리사주조합 사이의 협약이 우리사주조합 2차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는 우리사주조합이 원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대출금을 처리하였으나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