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9-08
직무태만(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37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 심사국 ○○과 소속으로 ○○과에 파견되어 기동심사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자동출입국심사대 근무자로서 정위치 근무하면서 무단 통과자, 2인 진입자 등 자동출입국심사대 부정이용자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를 부여받았음에도 2016. 1. 29. 07:24경 인천국제공항 입국 A구역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약 3분간 무단으로 이석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감시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베트남인 1명으로 하여금 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위 심사대를 무단 통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기재와 같이 2016. 1.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지를 총 18회 무단 이석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자동출입국심사대 관리 및 운영지침」(A ○○과-1428, 2015. 9. 7.)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나, 소청인의 근무구역 이석이 장시간이 아닌 인근 입국심사장으로 잠시 이석한 것에 불과하여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 입국한 베트남이 검거된 점, 2015년 출입국심사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 기동심사반은 총 5명이 근무하였고, 일반심사대(이하 ‘B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06:00에 출근하여 08:5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출입국심사대(이하 ‘A구역’이라 한다.)의 경우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바, 당시에도 B구역에서 입국 인원이 많아지자 A구역을 열게 되었고, 소청인이 기동심사반 중 선임으로 이를 맡게 되었으며, 이처럼 A구역과 B구역은 근무자들에게는 하나의 업무 구역으로서 A구역을 항상 운영하지 아니하기에 별도 근무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기동심사반 중 1명이 A구역에 가서 근무하지만 반원들과 서로 도와 가며 근무하였던 것이다.
또한 A구역을 맡아 운영하게 되면 주 업무가 잘못 찾아온 입국자를 올바른 심사대로 안내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외국인이라 대략 12~13m 떨어진 B구역으로 데리고 가서 설명해 주고 다시 A구역으로 되돌아와야 하므로 소청인의 근무지 이석 시간이 거의 1분대로 이는 근무지 무단 이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A구역과 B구역은 한 근무지로 인식하고 있었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같이 근무하였던 기동심사반 직원들의 탄원서와 A 직원들의 탄원서에도 잘 나와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인원 배치 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현재 A구역 자동출입국심사대에도 최소 4명은 배치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구조적 인원 배분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에 개인적 직무 태만이라고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만 전가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하겠다.
한편 소청인이 다른 외국인 입국자를 안내 해 주던 틈을 타 베트남인이 강제로 A구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열고 무단 통과한 것은 소청인의 실수이지만 A구역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최첨단 보안장비라고 교육받아 이를 너무 믿은 나머지 단순히 밀기만 하여도 열릴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직에 누를 끼진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장비의 문제점까지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00. 12. 13.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부터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자세와 근무태도를 인정받아 2015. 12. 31.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이는 아내와 3명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 주진 못해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에 대한 보상이었으나, 한 순간에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힌 점,
소청인은 본의 아니게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은 백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하여 근무지 이석을 하였던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소청인은 A구역과 B구역이 하나의 업무 구역으로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A구역은 항상 운영하지 아니하기에 별도 근무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A구역 담당자의 주 업무가 잘못 찾아온 입국자를 올바른 심사대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12~13m 떨어진 B구역으로 데리고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므로 소청인의 이석 시간이 약 1분대로서 이는 무단 이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1. 11.부터 1. 29.까지 소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CCTV 동영상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잘못 찾아온 입국자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를 이석하여 B구역 심사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쪽을 전혀 보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소청인도 2016. 1. 29. 베트남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한 당시 자신은 B구역으로 가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심사관들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자신이 근무지를 이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밖에 수차례 근무지를 이석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B구역 일반심사대에서 근무하던 심사관 C도 A구역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부정이용자를 감시하는 근무자임에도 소청인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방치한 채 B구역으로 와서 자신과 다른 심사관인 D 사이에 서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들만 보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자동출입국심사대 관리 및 운영지침(A, 2015. 9. 8.)에 따르면 입국심사장 각 구역 근무팀의 심사과장은 당일 근무자 중 관리담당자를 2명 이상 지정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입국 A구역은 입국 B구역 근무팀 심사과장이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 관리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근무자 중 관리담당자로서 소청인 등 2명이 지정된 점,
⑤ 같은 지침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관리담당자의 임무는 2인 진입, 역 진입, 무단 통과 등 밀출입국자 감시, 미등록자의 일반심사대 안내 및 이용객이 시간초과 등의 사유로 내부에 갇힌 경우에 밖으로 유도하여 재시도 안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위 관리담당자는 절대로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출입국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의자에 앉아서 감시하는 것까지 하지 말도록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다는 교체 근무자 E의 진술과 이에 대해서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시인한 점,
⑦ 자동출입국심사대 근무수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출입국하는 사람들의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며,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감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근무자가 무단 이석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다음으로 소청인은 무단 이석 시간이 짧게는 50초에서 길게는 6분 정도로서 B구역 심사관들에게 ‘한국인 승객 밀집 시 교대로 근무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심사부스를 추가 개방하여 심사장 혼잡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전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긴급한 업무협의나 전달사항을 전하고자 불가피하게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하여야 할 때는 대체 근무자가 있으면 그 직원에게 부탁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보안카드키로 게이트를 폐쇄하고 최소한의 시간 내에서 자리를 이석하는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와 같은 조치도 없이 약 10m정도 떨어진 B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자동출입국심사대 관리담당자로서 근무수칙을 지키면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은 근무지를 총 18회 무단 이석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관리 및 운영지침」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재량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당시 인원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현재 A구역 자동출입국심사대에도 최소 4명은 배치하는 등 구조적 인원 배분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임에도 개인적 직무 태만이라고 책임을 자신에게만 전가시킨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절대로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부정이용자들을 감시하라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채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여 B구역 일반심사대로 이동함으로써 A구역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부정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대한 구조적 인원 배분의 문제 등의 이유로 미비하였던 보안부분에 대해 현재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강화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함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소청인의 책임이 모두 면피되거나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① 이 사건 당시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2012년 제품으로 양쪽 문의 간격이 10cm로 강제로 밀치면 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삐삐’ 알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안에 있는 동안에 울리게 되어 있음에도 이용객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등을 사유로 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소청인의 무단 이석 등 근무 소홀로 인하여 베트남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하여 입국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무단 이석 횟수가 총 18회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거나 경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과중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