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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0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광산경찰서 1층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6. 28.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광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E 관계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무고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