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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0 2018가단3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미등기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임야 대장상에는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C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현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1939.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대장상에는 등록명의인란에 주소가 누락되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그 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