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1. 28.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음을 알고 그 무렵인 2016. 2. 29.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6. 3. 7.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 4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