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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8 2019가단1731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04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6. 2.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