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공2009상, 167)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981, 1022 결정 (헌공113, 375)
원고
강원도 교육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제2항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 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제2항 (이하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취업보호 가산점의 취지 및 목적,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등 결정 이 개정 전 가산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계속 적용 결정을 한 이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가산점 조항의 개정과 그 시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 입법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가산점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전에 제기된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해석이나 효력 범위, 개정 가산점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