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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045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교육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제2항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 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제2항 (이하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취업보호 가산점의 취지 및 목적,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등 결정 이 개정 전 가산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계속 적용 결정을 한 이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가산점 조항의 개정과 그 시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 입법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가산점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전에 제기된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해석이나 효력 범위, 개정 가산점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9.24.선고 2008누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