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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21 2016가합227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E은 2007. 6. 12.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다음 2007. 6.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8. 21. 유한회사 영해(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주안에너지, 유한회사 미암)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유한회사 영해는 2015. 1. 7. 유한회사 늘푸른씨푸드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3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은 2012. 6. 27.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은 2015. 6.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6.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6. 4. 접수 제14300호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12. 3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신고 등 1) 피고 주식회사 A는 유한회사 늘푸른씨푸드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31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4. 위 사건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