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8,668,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11. 30. 물품대금 23,668,9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② 2010. 5. 11. 금형 5대의 제작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계 68,668,920원(= 물품대금 23,668,920원+제작대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수금에 대한 원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생산 거부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협박 등에 기하여 위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의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위 각 지불각서에 기한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