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4노65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침대에 부딪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인 아들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그 언니 등 연락 가능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