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984 | 상증 | 2010-09-27
조심2010서1984 (2010.09.27)
상속
각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아버지 망 김OO가 2008.4.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34,15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누락된 사전증여재산(정OO이 2003년~2005년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약 6,000만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정OO이 출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수증인이 사용하여야 증여로 보므로 사용처 조사가 필수적이나 출금액의 사용처 조사는 「상법」 제33조에 규정된 전표 등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며, 증여에 해당하려면 수증인 정OO의 증여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되어 지체없이 과세되어야만 과세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가산세액이 감소하여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