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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단570 (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5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4. 1. 04: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 소유의 현금지급기를 발견하여,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D는 그 부근에서 승용차에 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현금지급기의 외부 덮개 등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철제 현금보관함을 해체하지 못하여 현금을 꺼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2013. 4. 17. 21:00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 피해자 성명불상의 거주지인 주택 앞에 이르러, D는 그 부근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 A을 위해 그곳 대문을 열어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와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구미시 부근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