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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11 2015고단22

야간선박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4. 19: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급유소 인근 해안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의 식당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라면 10봉지와 시가 4,8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18: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급유소 인근 해안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의 기관실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3갑과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속초시 J에 있는 D 위판장 인근 해안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의 기관실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료수 8캔, 두유 2팩, 등산양말 2켤레와 면장갑 3켤레를 확인하고, 계속하여 위 L의 냉동고 출입문을 열쇠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8,800원 상당의 냉동복어 48kg과 시가 311,2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89kg 및 위 음료수 8캔 등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4년 속초지역 일몰시간, 2014년 12월 속초지역 기상관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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