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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8: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포아파트에서 롯데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63세) 운전의 G 봉고 차량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자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1,163,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도 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