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1070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울산지방법원 2008카단315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① 채무자 : 주식회사 송연 ② 제3채무자 : 피고, 주식회사 범우, 베올리아워터여수울산 주식회사 ③ 청구채권 : 주식회사 송연에 대한 2008. 3. 1.부터 2008. 6. 9.까지의 물품대금 85,571,251원 ④ 가압류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화공약품 등을 납품하고 받아야 할 물품대금 중 청구 수령 채권(피고에 대하여는 5,000만원임)

나. 원고는 주식회사 송연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9884호로 매매대금 85,571,251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3. 3. 주식회사 송연이 원고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2009. 3. 31. “울산지방법원 2008카단3154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가압류는 금액 85,571,251원 중 75,369,863원을 본압류로 이전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송연에게 44,038,611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송연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09타채2861호), 위 명령은 2009. 4. 3.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송연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