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1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