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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87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6. 23.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A 외 3필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60만 원에 하도급받아 피고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6.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상당액인 3,06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3,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잔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시공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