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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739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50 경 수원 중부 경찰서 B 지구대에서 무전 취식 사기 범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B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왜 사냐!

” 라고 소리를 치며 그 대기 석 안전 가림 막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B 지구대 내 대기 석 안전 가림 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지구대 안전 가림 막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여 손상된 공용 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 물건인 B 지구대 내 대기 석 안전 가림 막을 발로 수회 차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