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28. 11:30경 D으로부터 공기총 1정과 실탄 60발을 받고서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고, 2012. 12. 28. 15: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율포저수지에서 D 소유의 공기총을 소유한 채 차량을 타고 배회하였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28. 11:30경 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공기총 1정과 실탄 60발을 소지한 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포획 목적 총기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하여 야생생물을 수렵할 목적으로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였는바, 이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