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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정20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신안군 수로부터 육상 해수양식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4. 10. 경부터 2015. 9.까지 전 남 신안군 D에 조성된 육상 축제 식 새우 양식장( 약 20,000평 상당 )에 흰 다리 새우 220만 미를 입식하여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채 증 사진, 토지 임대차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양식장 위치 확인에 대한, 지적도 등본 첨부에 대한), 수사자료( 어업허가 보유 여부) 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