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0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대량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매도하거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에게 “필로폰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필로폰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샘플을 보내 달라.”고 제의하고 위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2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C이 무상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C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4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 중 일부는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필로폰을 받은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에 있는 동대문인근 노상에서, 위 C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7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2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C이 송부한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0그램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5. 15.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