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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9. 25.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에서, ‘2014. 10. 2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병적 조회, 입영 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