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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41029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2010. 8. 27.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2010. 9. 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0. 11. 25.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2. 9. 17. 제1심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외 1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92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에게는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