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2. 주식회사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금형 5 종( 이하 ‘ 이 사건 금형’ 이라 한다) 을 인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7.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형 비 5,000만 원 결재방법 1) 이 사건 금형 인 수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금형 이동 물류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2) 시험 (sample) 작업 후 즉시 1차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 ) 개월에 걸쳐 매월 ( ) 씩 2,5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한다.
3) 상호 간의 협의가 안 될 경우 피고는 즉시 이 사건 금형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한다( 이 사건 금형 반환시 이동 물류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4) 제 2 항의 공란은 2차 계약 시 결정하여 채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계약금 5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9. 4. 경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샘플작업을 마쳤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게 2019. 10. 1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5호 증,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샘플 작업 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