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8 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250만원 그 외 음주 운전 전과 3회 추가 있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0.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285번 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 귀로 12번 길 34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