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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631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번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훼미리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번동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녹화영상씨디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