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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5 2020가단1016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9만 원, 원고 B에게 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 A(D생)은 배우자인 원고 B 명의로 포항시 북구 E에서 운영 중인 ‘F’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2019. 10. 16. 21:55경 포항시 북구 G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H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치킨을 배달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I여고 방면에서 사격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3)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J은 위 일시장소에서 K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격장삼거리 방면에서 L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원고 A의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본건 사고’라 한다

). 4) 본건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상태였고, 노면도 건조한 상태였으며, 도로는 평지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