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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114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3. 15.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이던 부산 남구 E 외 1필지 지상 1, 2층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승낙 하에 ‘F’의 운영자에게 권리금 5,200만 원을 지급하고 ‘F’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을 운영하였다. 2) D는 2012. 10. 13.경 김해시 G에서 ‘H’을 운영하던 피고 C과 사이에 D 운영의 ‘F’과 피고 C 운영의 ‘H’을 권리금 7,100만 원과 3,5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서로 맞바꾸는 형식으로 시설 및 운영권을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F’의 권리금 7,100만 원 외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원고를 대리한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한 D와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2013. 6. 30.까지 보증금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D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갑 제5호증(F인수인계확인서),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 일부 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리인의 행위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행위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는바(민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