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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23 2019가단20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은 2013. 6. 18.경 D에게 1,2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8.9%로 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E은 2015. 2. 16.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18,139,238원 및 그 중 11,411,034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169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D의 부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26.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 D, 피고, H, I가 있었는데,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1. 13.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 7, 8호증, 갑 제2, 9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