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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4나8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은 1935. 3.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35. 3. 2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M은 1938. 3. 19. 사망하여 망 O이 단독상속하였고, 망 O은 1975. 11. 23. 사망하여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다. 망 N는 원고의 부친으로서 1971년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부친 망 N는 1935년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40년 내지 1950년경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망 N가 사망한 1971년경 N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5.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토지는 망 N나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자연림상태로 관리점유하였고,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망 N나 원고가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소유권 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다.

나. 판단 1 망 N가 1940년 내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 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P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