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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7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20. 5. 1.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수당 1,19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0,453,65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4. 위 ㈜C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2,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20. 5. 15.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20. 4. 임금 합계 47,486,63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20. 5. 15.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9. 10. 11.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