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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사진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