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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나46486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C이 피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증거자료제출서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 존재하고 피고가 2019. 8. 26.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서 위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C이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