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정8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21:50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8 세), E(18 세), F(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6 병, 안주 등을 5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피고인의 자백, 반성, 판매대금, 판매한 유해 화학 물의 개수, 상대방의 수, 동종 사건과의 양형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