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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1:25 경 남양주시 도농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퇴계원 IC 쪽에서 구리 TG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흐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 건 읍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10Km 가량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