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5 2019가합176
이사 사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6.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6.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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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