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노10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X, AB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