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26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판매를 위탁받아 그 실적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 A은 2010. 9.경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삼성생명의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 A의 부(父)인 J과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10. 11. 9. 피고 A이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 A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신원 및 재정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삼성생명은 2011. 1.부터 2011. 12.까지 피고 A의 코드로 계약이 체결된 보험계약 중 25건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피고 A 설계사 수수료 중 63,097,742원, 원고의 대표 수수료 중 18,427,875원 합계 81,525,617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2011. 12.까지 피고 A의 수수료 중 24,853,853원, 원고에 대한 수수료 18,427,875원 합계 43,281,728원을 반환받았으며, 2011. 12. 이후 원고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삼성생명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새로운 계약 후 보험료납입회차 12회차 내에 청약철회 또는 해지된 경우 그 청약철회가 신계약심사 마감일 이전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신계약심사 마감일 이후이면 수수료를 일단 지급한 후 다음 달 실적을 산정할 때 해당 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재계산한 후 그 차액만큼을 다음 달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감비율은 실제 납입된 회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마. 피고 A은 2011.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무상환이행계획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