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8-07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
(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및 위약수출 및 환급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입업자는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원상태로 양도(분증 발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다시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환특법 환급을 완료함
❍ 보세공장 사용 전 해당 물품의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 수출 및 위약환급을 진행하고자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환급완료한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당시 불량인 사유로 국내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0조제2항에 따른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