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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8-07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

(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및 위약수출 및 환급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입업자는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원상태로 양도(분증 발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다시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환특법 환급을 완료함

❍ 보세공장 사용 전 해당 물품의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 수출 및 위약환급을 진행하고자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환급완료한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당시 불량인 사유로 국내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0조제2항에 따른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