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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21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광주 북구 C, 1층에서 의료용품, 의료용기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4. 3. 11.부터 B를 운영하고 있는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폭리를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월 평균 78개 판매하였으나 2020. 2. 21.부터 조사 당일인 같은 해

3. 3.까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3,188개(4,087%)를 12일 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리를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보유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사실 확인서(D)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B), 각 제품입출고현황 사본[손소독제(퍼펙트), 손소독제(클린파인 겔), 손소독제(세이프 굿 핸드), 손소독제(Max Care)], B 손소독제 매입처(E) 원장, 닥터케어 매입 세금계산서(공급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