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6 2019가단35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