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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6 2019가단35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