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610
품위손상 | 2019-12-19
본문
품위손상(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소청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취방으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34초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조직 내 성 비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생활에까지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