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6가단153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로부터 금속제품의 공급을 발주받아 2013. 8. 29.부터 2014. 5. 13.까지 33,803,000원 상당의 금속제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8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29,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금속제품 등의 공급을 발주하였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E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