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0:30경 경기 남양주시 B 내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가. 피해자의 방에 있던 냄비(시가 5000원)를 집밖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고,
나.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대화하던 중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난로의 연통(시가 미상)을 발로 차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