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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18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20,33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13.부터 1999.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99가단21154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