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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F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0:2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병원 앞 삼거리를 C식당 방면에서 I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석 후미를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